[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래퍼 씨잼(본명:류성민. 25)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이진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씨잼과 함께 송치된 동료 래퍼 바스코(신동열·37) 등 5명은 불구속인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의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고씨를 통해 시가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10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2015년 5월부터 서울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흡연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의 모발 검사에서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모발 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했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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