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촌의 궁중족발 가게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모씨에 대해선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오늘) 서울강남경찰서는 건물주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이씨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한 직후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까지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 지구대 경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온 김씨는 이전 건물주와 2016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지난 2016년 1월, 해당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하는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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