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이대 학사비리' 확정 판결 계기로 면회 허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약 1년 반 만에 딸 정유라씨와 '구치소 모녀상봉'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10분간 정씨와 면회했다.

최씨가 정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씨는 정씨와 일반접견 절차로 만나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근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수술을 받은 최씨의 경과 등 주로 건강을 포함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온 최씨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 역시 최씨의 혐의 중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15일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 면회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