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故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강세훈 씨(48)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장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신 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심낭 기종(심장막 안에 공기가 차는 병) 등 소견이 확인됐으며 고열과 메슥거림, 복통 등 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춰 의사인 강 씨는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복막염을 예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술 후 신 씨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 씨의 사망과 강 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강씨가 신해철의 진료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원심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유족의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노출했으며 아직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축소소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 이후 복막염·패혈증 등의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그는 수술한지 열흘만인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께 46세의 나이로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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