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성명 통해 입장 밝혀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연인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김 씨의 전 남편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위자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김 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열애설이 불거지고 나서 2개월 뒤 김 씨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다.

이후 지난 1월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는 독일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서울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내 결혼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부 대표인 김 씨는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그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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