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정부가 2015년 완료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2016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남녀 구분 없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향후 5년간 정부 가족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가족정책 분야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vision·이상) 아래,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새로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시켜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교육·상담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 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기업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책을 추진하고,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가족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작은 결혼문화, 임산부 배려문화, 소비주의적 육아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족교육 전문강사 DB 구축·활용, ‘찾아가는 가족교육’ 확대,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을 강화한다.

가족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내 상담전문가 연계 등을 통한 가족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족여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가족여가 활동을 확대 지원한다.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확대, 가족친화적 일·가정 균형 프로그램 개발·제공, 맞벌이 학부모 대상 야간·주말 상담 실시 등 맞벌이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미혼모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 실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단계적 인상,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보급, ‘다문화가족 참여단’ 구성·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조손가족의 손자녀의 학습·정서 지원 확대, 이혼위기가족 대상 상담 강화, 가정폭력예방 교육 내실화 등 취약·위기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부모 및 아이의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구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육아품앗이 정보·컨설팅 제공 등으로 자녀돌봄 지역인프라를 확대하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활성화, 노인그룹홈 확대 등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가족돌봄 휴직시 대체인력 연계, 돌봄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가족돌봄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가족돌봄 여건을 마련한다.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확산 및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 지원,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스마트 근로감독, 가족친화 자가 진단지수 개발·활용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아빠의 달’ 지원 확대(1개월 →3개월), ‘예비아빠’ 수첩(가칭) 제공 및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17)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을 촉진한다.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공공시설 결혼식장 개방 확대 및 ‘작은 결혼식’ 맞춤형 정보 제공, ‘작은 결혼 박람회’ 개최, 작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한다.

공공부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정착, 직장교육과정에 ‘임산부 배려’ 교육 확대, 캠페인 등을 통한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고비용 육아용품, 영아 사교육 등 소비주의적 육아 실태를 파악하고, 육아문화 개선 TF 구성·운영으로 대안적 육아문화를 제시하고, 확산한다.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점진적 확대를 통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견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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