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16년 정기주총을 앞두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증가하고 있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다수의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주주들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전자투표의 경우 ’15년에 이용이 급증하여 총 416사가 계약을 완료하였고 총 377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하였다. ’16년에도 계약이 활발하게 체결중이며 2월 15일 기준 77사(유가증권 21사, 코스닥 55사, 비상장 1사)가 계약 완료했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15년 총 431사가 계약하였고, 총 365사가 전자위임장을 이용함. ’16년에는 77사가 계약을 체결(유가증권 19사, 코스닥 57사, 비상장 1사)하였으며 대부분 전자투표와 동시 계약했다.

’16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2월말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3월 주주총회 개최시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는 계약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2주전까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전자투표 이용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17일 전까지 미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15년 12월 말 자산운용사 대상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하여 자산운용사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의사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는 효율적으로 의결권 행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말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임시 주주총회(2/22일 개최)에 전자투표를 이용 중이며
주주는 2월 12일(금) 오전 9시부터 2월 21일(일) 오후 5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 http://evote.ksd.or.kr 에서 전자투표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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