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 화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5일(오늘)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를 휘발유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던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차에 미리 휘발유를 실어두고 살해 현장 인근에 자신의 차를 가져다 두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획적인 살인'으로 결론이 났다.

최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 17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러 사체를 그 형체가 식별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해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마치 아내가 혼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것인 양 거짓 진술을 한 후 태연히 도박게임을 하러 가는 등 통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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