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윤규 기자 = 판정에 불만을 품고 구심을 맞힐 의도로 연습투구를 피한 두산 양의지에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는 심의 후 양의지에게 300만원 벌금과 80시간의 유소년 봉사 징계를 내렸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 7회초 타석에서 정종수 구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곧바로 7회말 교체된 투수 곽빈과의 연습 투구 과정에서 정 심판을 맞히려는 듯 낮게 날아온 공을 피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정 심판이 공을 피해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양의지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공이 보이지 않았다”라며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정황상 고의성이 매우 짙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두산 김태형 감독이 즉시 양의지를 불러 질책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될 뻔한 정 심판 역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당시 경기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을 비롯한 심판진은 양의지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해 경위서를 제출, 결국 상벌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KBO는 12일 상벌위에서 양의지의 징계를 논의 발표했다. KBO는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 1차 결론을 벌금 300만원에 80시간 유소년 봉사를 내릴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2차적으로 추가 논의를 했고, 변화를 두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계 결과를 받은 양의지는 구단 관계자를 통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야구장 안팎에서 처신에 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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