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혐의 30대 여성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3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 해 4월 2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내 보육실 등지에서 B군과 C군 등 3살 원생 2명을 10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육실에서 B군이 밥을 먹다가 바닥에 흘린 밥풀을 강제로 주워 먹게 하고, 빨리 밥을 먹으라며 손가락질로 혼을 냈다.

또 울음을 그치지 않는 B군에게 탁자 위에 흘린 밥풀을 숟가락으로 긁어모아 식판에 올려주며 재차 억지로 먹게 했다.

A씨는 다음 날 장난감 블록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바닥에 모두 엎은 뒤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서 블록 놀이를 하던 B군에게 모두 정리하라고 시키고선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하기도 했다.

C군은 "주말에 읽을 책을 스스로 가방에 넣으라"는 A씨 말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가 책과 가방을 빼앗겼다. A씨가 세게 잡고 밀치는 바람에 오른팔에 멍도 들었다.

A씨는 미술 활동 수업 때에는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이유로 그림 종이를 구겨 원생들을 향해 던지거나 혼자 외투를 입지 못하며 울던 아이를 보육실에 남겨두고 불을 끈 채 나가버리기도 했다.

그는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다"며 "그러나,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