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 조모씨와의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4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와 부인 조 모 씨의 이혼 소송이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배당돼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조 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부인 조모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2번의 변론 기일에도 조모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부인 조모씨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조정'이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간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으면서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