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중국배달업체 '와이마이' 배달원이 무단횡단을 밥 먹듯해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이 배달원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무단횡단을 해왔지만 운 좋게도 단 한번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결국 이 배달원은 광둥 마오밍시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됐고 조사 결과 924번의 무단횡단을 한것이 들통났다. 

무려 반년동안 924번의 무단횡단을 하였고 하루평균 5번 이상을 상습적으로 무단횡단해 왔던 것.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날은 하루에 18번정도를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에 중국 해당 기관은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900번이상의 무단횡단을 한 댓가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중국돈 10만이면 한국돈 약1683만원정도로 배달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벌금이다.

한편 이 배달원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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