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이번에는 개그계에도 미투가 번졌다.

6일 한 매체는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유명 개그맨 이 모 씨가 과거 여고생이었던 A 씨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줬다.

특히 A 씨는 당시 성인이었던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며 최근 ‘미투’ 운동이 퍼지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폭로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개그맨 이 씨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자신을 오피스텔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의 나이가 게재된 미니홈피 일촌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해당 개그맨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그맨 미투로 지목된 이 씨는 "호감이 있었기에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이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지난 28일 A 씨의 변호사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합의를 하겠냐'는 문자를 받았다"며 명예훼손,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했다"라고 반박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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