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MBC '섹션TV 연예통신', '뉴스데스크'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받게 됐다.

21일(오늘) 방통심의위 측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날 정기회의 안건은 지난해 6월 방송된 '섹션TV 연예통신'과 지난 1월 방송된 '뉴스데스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배우 송중기, 송혜교 열애설에 대해 보도하면서, 배우 송혜교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섹션 TV' 측 제작진은 보도에 앞서, 송혜교 측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한 기자가 지인을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켜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이에 최승호 MBC 사장은 지난 1월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열심히 (MBC를) 복원해나가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사건들도 있었다.

지인이나 MBC 내부자를 인터뷰해 방송에 낸다거나, 동영상 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덜 한 상태에서 좀 단정적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MBC가 방송학회로부터 인터뷰 문제 조사 의뢰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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