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아내의 늦은 귀가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밤 경북 한 아파트에서 손으로 아내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자기 정신병력 등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전날 늦게 귀가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가 격분해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2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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