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2016년 7월 종영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 1이 외주 스태프에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BS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SBS 측은 동상이몽 시즌1 제작에 참여한 프리랜서 촬영감독에게 6개월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에 11일 SBS는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현재 용역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대형 방송국의 갑질'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경품 탔냐?" "연예인 비싼 출연료는 안 아깝고 고생하는 스태프들한테 줄려니 아깝냐" "수상소감에서는 스태프들 감사하다고 하더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상품권 그것이 알고 싶다 "후진국 행태 갑질 여전하네" "작가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나요. 작가님이 자괴감 들었다잖아요. 관행이 아니고 인권 폭력입니다" 등의 다소 강도 높은 댓글이 달렸다.

현행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언론연대는 이날 SBS의 홈페이지 사과글에 대해 “사과는 기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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