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은폐해 대가 치르지 않아…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15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3)씨의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금전을 이유로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해 오랜 시간 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도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장씨는 아버지의 학대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심리적 문제가 결합된 범행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종 변론했다.

범행 후 택시 운전을 해왔다는 장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도 "15년간 지쳐있었다. 항상 조심스러웠다. 술 취한 택시 손님들이 때려도 경찰서에 가지 못했다"며 "엄한 벌을 받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족에게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사죄하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2002년 12월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A(당시 50세)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퇴근하자 A씨를 둔기로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뒤 가게 2층 다락에서 A씨의 지갑과 피해자 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 수배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돼 2016년 1월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맥주병에 남은 쪽지문(조각지문)을 사건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최신기술로 분석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지난해 6월 검거했고, 장씨는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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