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법원이 故 신해철의 집도의에 대해서 또 다른 의료사고를 인정했다고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린다.

이번 법원의 판결 결과 故 신해철의 집도의는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4억 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

4일(오늘) 한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故 신해철 집도의가 지난 2014년 7월 집도한 이후 사망한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이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故 신해철의 집도의는 A씨의 아내와 자식 등에게 4억 5천 여 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한편, A씨는 故 신해철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14년 7월 4일 집도의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지난 2016년 4월 사망했다.

故 신해철 집도의는 지난 2014년 수술 당시 A씨에 대해 혈전제거수술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았으나 동의를 받지 않은 불필요한 개복술과 맹장절제술을 임의로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에게 대량의 수혈을 시행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故 신해철 집도의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수술로 인해 A씨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를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故 신해철의 집도의는 현재 故 신해철의 의료사과와 관련해서, 형사 재판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족과 검찰은 적은 형량에 불복해 현재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민사재판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故 신해철의 집도의는 1심에서 고 신해철의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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