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소셜 라이브 '11시 50분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정 부대변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대책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범죄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전자발찌 부착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재발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석 달간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6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따른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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