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소셜 블로그 서비스 '텀블러(Tumblr)'에 올라온 음란물이 화제인 가운데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한 익명의 텀블러 사용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XXX 시켜서 고등학생보다 잘합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개인마다 1대 1 채팅드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같이 등록했다.

익명성 때문에 성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글에 대해서 많은 이용자가 글의 내용에 찬동하며 해당 미성년자와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텀블러는 지난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일명 '몰래카메라'로 찍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은 물론 아동 포르노까지 누구나 쉽게 텀블러를 통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 포르노임을 알면서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텀블러의 경우 본사가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대상이 아니다.

이유인즉은 텀블러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과거에도 텀블러는 여러 차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방송 통심 심의의원회가 미국 텀블러 본사에 음란물 삭제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는 “우리는 미국 기업”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국내 서비스에서 적발된 성매매 및 음란 게시물 건수가 지난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하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 삭제 요구를 내린 SNS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달했다.

타 SNS에 비해 텀블러에 노골적인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가 한국에서는 포르노 사이트라는 오해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텀블러’ 문제가 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텀블러가 단순한 음란 게시물 유포를 넘어 성범죄 모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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