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피해 방관 교직원들도 징계

(여주=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경기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이 학교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 등 교직원 2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 일부러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여주시에 있는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가 전체 여학생 가운데 ⅓에 달하는 72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해 교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 학생 규모가 크고 학교 측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7월 말 학교 측에 감사 개시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마무리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김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김씨와 한씨는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지난해 8월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방관한 교사 B씨도 포함됐다.

당시 B씨는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동료 교사와 상담한 것을 끝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교사는 제자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B씨는 감사팀에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그저 툭툭 친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 관리자 C씨도 2015년에 이미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관리자는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주의하라고 경고했을 뿐 이후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감사팀은 B씨로부터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학생들을 보호조치하지 않은 동료 교사 2명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역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경찰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5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10일 "성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는데도 그간 신고가 없어 학교의 조직적인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 결과 해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A고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교사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교사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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