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주식인 '쌀'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쌀을 전량 격리시켰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국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살충제 성분인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치의 14배가 초과 검출됐다.

티아클로프리드는 곤충의 신경전달을 방해하며 섭식, 흡즙활동에 마비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또한 티아클로프리드는 살충제에 쓰이는 성분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추정물질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지역 논에서 생상된 쌀 2800kg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가 잔류 허용 기준치인 0.1mg/kg의 14배 이상으로 검출돼 유통 금지됐으며 시장에서 철저히 격리시킨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 10월말 기준, 쌀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총 5167건 진행했으나,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치(0.1㎎/㎏) 초과 검출된 쌀은 1건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농가의 농약관리 등에 대한 상황은 확인 점검 중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따라 해당 쌀은 3개월 동안 시장 방출 금지조치됐으며, 정부는 해당 농가의 농약 관리상태를 점검 중이다.

농축부 관계자는 "해당 성분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유통과정에서 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번 허용기준치 초과 쌀은 티아클로프리드 성분이 자연 감소돼 기준치 이하가 되는 시점인 2018년 1월 8일 재검사를 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주식인 쌀에서 허용 기준치 초과 검출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쌀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강화하고,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 시 허용기준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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