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딸 이모(14)양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청바지를 입은 채 경찰과 함께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이양은 '심경 어떠한가',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 문제 없었나',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양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영학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했다.

이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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