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인터넷은행 지분소유상한 완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고상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4조4천억원 규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면서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박 의원이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고율 과세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면서 "국감서 금융위원장 답변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이같이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장에 과세를 검토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바꾼다고 하기보다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삼성 차명계좌 관련 금융위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소멸시효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부과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최소 1천억원 내지 수천억원이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의 검사결과 2008년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1천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계좌로 판명됐고, 나머지 1천197개 중 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계좌였다.

남은 1천21개 중 1천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고,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 이미 실명전환이 완료됐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 지방은행 추진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 인터넷은행을 다시 인가하게 되고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응을 하자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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