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1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을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A 씨는 올해 4월 19일 오전 10시께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목격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고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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