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조연이 기자 = 영유아용 신발 제조업체 ㈜와일드캣은 ㈜빅토우즈가 제기한 ‘아띠빠스(Attipas)’ 영유아용 신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빅토우즈는 2017년 3월 15일 와일드캣의 등록 특허 제10-1031972호(등록일자 : 2011년 4월 21일)의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와일드캣은 빅토우즈(Bigtoes)의 영유아용 신발은 본사의 특허 침해로 판매금지 가처분(부산지법 2017카합10124, 2017년 5월 16일)과 가처분이의(부산지법 2017카합10291, 2017년 8월 14일) 결정문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생산, 사용, 판매, 배포 금지를 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빅토우즈는 와일드캣이 201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띠빠스’ 영유아용 신발과 유사한 제품을 3월 출시하였다. 와일드캣은 오픈마켓을 포함한 각 유통업체에 빅토우즈의 유아용 신발이 자사의 특허 침해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협조문을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와일드캣의 ‘아띠빠스’ 영유아용 신발은 양말처럼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걸음마 신발이다. 영유아의 보행 특성을 연구하여 우리 아아들의 발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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