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뉴 사이버종합보험’,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체결, 보상한도 최대치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빗썸이 날로 커지는 사이버 위험에 대비, 안전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업계 최대 보상 규모의 보험장치를 마련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김대식)이 60억 보상한도의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 고객들이 안전하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안전 장치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급증하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 규모 만큼이나 해킹, DDOS 공격,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험이 커지며 거래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빗썸은 국내 최대 메이저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 흥국화재 2개 보험사와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뉴 사이버 종합보험 30억,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30억원을 포함한 업계 최대 규모인 60억 보상한도의 강력한 보험 장치를 구축했다.

먼저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은 네트워크와 정보기술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위험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로는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5개 부문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모두 담보한다.

더불어 빗썸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 관련 보상한도와 보장내용을 강화해 고객 정보의 철벽 보안에 나섰다. 특히 빗썸은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책임보험 가입 의무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최소금액인 5억 보다 6배나 높은 30억 보상한도의 보험에 가입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2016년 9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 신용 관련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유출 관련 최소 5억 이상 한도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신용정보 누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상의 유출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출력물 유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빗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의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였다며 앞으로도 업계 리더로서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안전장치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24시간, 365일 침해사고 관제 및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도 가상화폐거래가 가능하도록 ‘DDoS 공격 차단 클린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중은행과 에스크로(Escrow)서비스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거래자들의 안심거래를 위한 철벽 보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220여명 규모의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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