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방송인 김정민씨의 전 남자친구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손 대표측은  “결혼 전제로 교제하던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과 6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손 대표가 김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손 대표측은 "손 대표와 김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지만 김씨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서 “둘 사이 오간 금품은 합의 하에 반환된 것”이라며 “관계 정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협박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과격한 내용이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김씨의) 연락두절 시 연락을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가 대화 내용의 전체가 아니고, 복원한 내용 중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있지만 손 대표의 휴대전화에는 없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만 제출됐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증인으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 홍준화씨를 신청했고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홍씨를 다음달 11일, 김씨는 11월 1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