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면하려 '작업중 실족사'를 후임 구하고 사망한 것으로 둔갑"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육군 중장이 병사의 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밝히려던 부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제기했다.

센터는 6일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8월 27일 낮 12시 20분 육군 17사단 병사가 경기도 김포의 한강 하구에서 익사한 사건을 당시 사단장이던 김모 중장이 '영웅담'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중장은 현재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센터는 강변 청소 작업 중 병장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빠져 숨졌지만 당시 17사단의 발표 내용은 "후임병이 실족해 물에 빠지자 병장이 물에 뛰어들어 후임병을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병장은 사후 1계급 진급됐다.

센터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대대장이 연대장 이모 대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으나 사단에서는 조작된 미담을 상부에 보고했다"며 "이후 김 중장이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예하 부대의 사고는 진급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김 중장이 사고를 미담으로 꾸몄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작업 중이었으므로 병장은 상의 체육복, 하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김 중장은 이를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꾸미고자 상의도 전투복으로 갈아 입히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김 중장은 연대장 이 대령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사고 조작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시에 따르고 감봉과 보직해임 등 징계를 받았던 이 대령은 지난 6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 재조사를 요청했다.

센터는 "사건을 의뢰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김 중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김 중장은 곧장 이 대령을 무고로 고소했다"며 "검찰단은 이후 도리어 이 대령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김 중장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하고 이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김 중장을 직권남용과 무고로, 국방부 검찰단장 송모 대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 결과 김 중장이 조작을 지시했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김 중장의 무고 고소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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