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10일간의 황금연휴이다.

5일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을 거치면 주말인 9월30일부터 추석 연휴 등을 포함해 10월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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