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환경부 2018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9.6%)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감액되었다.

* 수질기초시설 효율화, ** 폐기물기초시설 효율화, *** 실증연구단지 조성 완료

2018년도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 수도권 미세먼지(PM2.5) 농도 : (’16년) 26㎍/㎥ → (‘22년 목표) 18㎍/㎥

(수송부문)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17년 대비 119% 증액하였는데 특히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17년 추경으로 20억원(800대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18년에는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산업부문)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수단이 없는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생활부문) 도로청소차 보급예산을 134억원(112대분)에서 165억원(137대분)으로 증액하였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당초 ‘17년 종료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보부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이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이 4.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연구개발)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이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가습기 살균체 참사 후속대책

정부는 과거에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완비하여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다(‘18년 목적예비비 100억원 편성).

*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

또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서울에만 1개소(아산병원) 지정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영남·호남권에 3개소(30억원)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전문의 검토수당(12억원) 및 노출피해조사(8억원) 비용을 반영하여 신청자가 자부담 걱정 없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조사·판정비를 부담한 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판정비 변제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와 같이 흡입을 통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추가 1개소의 조기 도입*을 위한 예산(88억원)과,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97억원)이 반영되었다.

* (당초 계획) ’19년까지 1개소, ’22년까지 2개소 → (강화) ‘19년까지 2개소

살생물제관리법 시행(’19.1~)에 따라 사전승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26억원 반영되었다.

가뭄 대책사업 사업

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 상수도시설 확충·관리 : (17) 3,866억원 → (’18) 4,013억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 (17) 321억원 → (’18) 425억원

유수율 제고로 가뭄에 대비함은 물론, 수돗물 오염도 방지하기 위하여 ‘17년에 착수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큰 폭으로 증액하였다.

* 노후상수도 정비 : (’17) 512억원 → (’18) 1,075억원

생태계 보전복원이용 사업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도 적극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이 신규로 6억원 반영되었으며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도 94억원에서 98억원으로 증액하였다.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38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증액하였다.

기타 주요 증액사업 및 감액사업

그 밖에 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11억원, 신규), 자순법 신규제도(32억원, 신규), 환경지킴이(+71억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원, 신규) 등이 신규·확대 편성된 반면,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2156억원, △11.4%)와 매립장 등 폐기물기초시설 설치비(△126억원, △9.1%)는 보급률,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큰 폭으로 조정하였다.

* 전체예산 중 상하수도·수질 부문 비중 : (’17년) 57.1% → (‘18년) 53.7%

그간 급증하여 온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하여 예산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 하이브리드차 : (‘17년) 100만원/대, 525억원 → (’18년) 50만원/대, 325억원
* 전기차 : (’17년) 1,400만원/대, 2,643억원 → (‘18년) 1,200만원/대, 3,523억원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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