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 일행과 실내 흡연 문제로 다투다 살인미수에까지 이른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대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 B(60대)씨 일행과 다퉜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시비를 벌이다가 말리던 B씨와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그는 순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골목에 숨어 있다가 식당에서 나오는 B씨 복부와 가슴 부위를 한 차례씩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가 무겁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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