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이로써 탑은 의경 복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탑은 의무 경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탑의 의경 재복무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결론지었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 측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무경찰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복무기간(520일)을 대체 이행해야 한다.

한편 탑은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향후 그가 남은 군 복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역 이후에는 탑이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잠정 은퇴를 선언할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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