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탑(29세 본명 최승현)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를 4회 흡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대마초 흡연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무경찰 복무를 중지하고 있는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하게 되며 지방경찰청에 의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된다.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만약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남은 병역 의무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이행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결심으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공판에서 탑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은 제 인생 중 최악의 순간이었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탑 측은 공소 전 “군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게 됐다”면서 “한순간의 잘못이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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