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언은 지난해에는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3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