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교육·복지·여가부 등 5개 부처가 함께하는 국민행복 분야 연두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핵심개혁과제 등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고용부도 이러한 연두업무보고 방향에 맞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14년부터 추진하였고 ’15.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개혁 입법, 2대 지침 마련, 현장 변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만큼 정부 4년차인 올해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완결과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 목표와 실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실천 1. 임금은 공정하게,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고용계약은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실천 2.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실천 3.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열정페이를 근절하겠습니다.
실천 4. 고용안전망을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실천 1. 임금은 공정하게,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고용계약은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올해에는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 입법지원을 하고 2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도모하면서 임금의 공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도한다.(300인 이상 380개, 300인 미만 770개)

이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조치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12월 개최된 노동연구원의 임금실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임금 연공성은 세계 최고이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허브화하여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최대 3개월 → 6개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장시간근로 축소,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윈-윈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업종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가 연착륙되도록 조기 이행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방지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공공기관의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130→ 230개), 성공사례 전파, 정례적 CHO 간담회, 채용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기업 확산도 유도한다.

◇실천 2.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격차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구조개선과 관행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16년 上, 기초연구 수행),

비정규직 정책에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가 얽혀 논쟁이 많았던 만큼 로드맵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법(중장년일자리법)개정안은 여타 노동개혁입법과 함께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13∼’15)’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2단계 추가 전환 계획(‘16∼’17)을 수립·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활성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 정규직 전환지원금제도를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검토

지속적인 비정규직 차별 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불합리한 차별이 여전하며, 국민들의 체감 격차가 상당한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하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 후 취약 사업장을 선정·집중 감독하는 ‘스마트 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한편,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한다.

*시간당 임금(‘14년): 대기업 정규직 100>대기업 비정규직 64.2중소기업 정규직 52.3>중소기업 비정규직 34.6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시범 적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낙찰자 선정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사회적책임지수’)하여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지원,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제한 강화 등 적정 납품단가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원·하청 간 성과 공유를 위해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자제하고, 상생협력재단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운영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큰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안전 강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주·보육·통근 등 11개 관계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지역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 확대 및 위반 시 처벌수준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천 3.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열정페이를 근절하겠습니다.

(1)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신설을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

청년의 정책 인지도·체감도가 낮은 문제도 해결한다.

작년까지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하여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여러 청년지원 프로그램들을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3단계로 재편하고, 2단계는 훈련 중심에서 일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프로그램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운영할 예정이다.

*①고용디딤돌 사업 시행: 대기업 주관의 현장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 ②청년취업 인턴사업: 강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변경,③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④해외취업: 국가·직종별 맞춤형 지원 등

이를 위해 고용센터와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각종 고용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서비스 될 수 있도록 청년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훈련(국기훈련, 내일배움카드 등, 2,200여개소), 일경험(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36개소), 인턴(청년인턴, 133개소), 창업지원(중기청프로그램, 42개소), 해외취업(K-move, 117개소) 등

(2) 청년고용지원 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 구축

그간에는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이 분절적·독립적으로청년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복지+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고용존(고용복지+센터에서 인력파견) 설치→ 지역 인력수요 발굴, 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기능 수행(고용복지+센터 70개) 비진학 청년 등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구인기업 발굴(대학창조일자리센터 40개) 대학 내 청년 취·창업 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아울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세 기관이 특성에 맞게 협업하여 공동 운영하는 사업도 지속 발굴한다.

(3) 열정페이 근절

인턴십을 악용하여 정당한 보상 없이 청년의 열정만을 강요당하는 소위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한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휴지처럼 뽑아서 쓰고 버린다는 ‘티슈인턴’ 등 신조어가 나돌 만큼 사각지대가 존재하다보니, 입직(入職)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첫 직장에서 희망을 잃고,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금년 1월에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화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형사벌→ 과태료 즉시 부과) 등 기초고용질서를 엄정히 확립하고

민간 포털 사이트 등과 협업하여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운영한다.

◇실천 4. 고용안전망을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특화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훈련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중추기관인 고용복지+센터는 광역형 모델을 역점 추진한다.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기초 일자리센터 외에 광역시 일자리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관할 내 모든 자치구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최근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위기 전-위기 징후-위기 발생 후’ 3단계에 걸쳐 대처한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시 노사 협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체당금 지급 등 근로자의 생계안정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조정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지원 한다.

*재취업·전직(고용부)+생계·심리 안정(고용·복지부, 금융위)+업종 전환(기재부, 중기청,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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