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올 상반기에 조기 조달 요청하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조달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건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하여는 10%, 2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하여는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을 주게 된다.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 실시로 경기 활성화와 함께 수요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계약 집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약 64억원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를 할인받게 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나라장터 안내 창 등에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60%를 초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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