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대학,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1월 18일부터 신청·접수하여 총 18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여 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2만여 대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은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 3~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 대상이 정부출연 연 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우수한 첨단·고사양 연구장비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부지원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구장비 사용기한도 다음해 2월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바우처(쿠폰)을 구매한 다음, 연구장비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연구기관의 장비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절차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시 직면한 장비부족 문제와 장비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1,400여 개 기업에 2만여 건의 연구장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연구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Logo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