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2015년 적조 대응평가 및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

이는 그간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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