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정부는 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지진방재 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김재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단장 : 김재관 서울대교수,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을 구성·운영하고(‘16.9.22~), 기존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개선안 마련(민관합동 심층회의 26회),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2회), 관계부처 회의(7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20년까지 10초이내) 및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보강 완료(‘20년) 및 원전 내진보강(규모 7.0 기준),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월)하고, 관측망 조기확대(206개소→314개소, ’18년)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8년까지 25초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회)한다.

아울러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둘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또한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

철도는 ‘20년에서 ’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년에서 ’18년으로 완료시기를 단축한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셋째,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부, 원안위, 기상청 등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우선 조사(‘20년)하고, 전국의 주요 단층 조사 역시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지진피해예측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범정부 지진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넷째,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9.12 지진 발생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하였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이번 대책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과 김재관 서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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