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6년도 수출기업화사업’을 1월 6일(수요일) 공고하고 참여기업 및 수행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기업화 사업’은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수출지속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수출초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금년부터는 ‘수출기업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내수기업이 첫 수출에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년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140억원, 지원기업수는 1,000개사 내외이며, 선정기업은 정부지원비율 70% 이내에서 연간 최대 2,500만원의 해외시장 진출준비활동 및 마케팅활동 등의 세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준비활동에는 무역교육, 외국어 홍보·디자인, 통·번역, 시장조사, 전시마케팅 대행 등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마케팅활동에는 국제전시회 참여, 무역전문지 광고, 해외 케이블 방송 광고, 검색엔진마케팅 등의 세부사업이 있다.

* 마케팅활동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존재하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

또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무역보험과 해외 마케팅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등의 세부사업도 마련되어 있다.

2016년 수출기업화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선발시 수출실적을 직접수출만 인정하던 것에서 간접수출실적도 부분 인정하도록 완화하여 간접수출 기업의 선정이 용이하도록 문턱을 낮추었다.

* (‘15년) 간접수출 불인정 → (’16년) 직접수출 100%, 간접수출 50% 인정

또한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의 내수기업과 1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의 수출기업을 2:1의 비율으로 선발하여, 보다 많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토록 하였다.

* (‘15년) 구분없이 선정 → (’16년) 내수:수출기업을 2:1의 비율로 선발

세부사업별로 한도를 설정하고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출기업화 선정기업의 이해를 돕고 사업진행을 보다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15년) 사업별 한도 없음 → (’16년) 사업별 표준한도 설정

수출기업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6일(수요일)부터 1월 26일(화요일)까지이며, 현장 글로벌 역량평가를 거쳐 수출지원센터별로 기업을 선발한다.

수출기업화 사업참여 관련사항은 전국 14개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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