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설법인요건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법인요건) ▴법인 종류(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외국인 투자법인), ▴자본금(기준 : 500만달러이상, 실제 : 2000만달러), ▴외국인 투자 비율(기준 : 50% 이상, 실제 : 100%)
*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

(투자 실행가능성)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
* 녹지그룹(녹지공고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14년 매출액은 4,021억 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였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계획(응급상황대처, 응급환자이송 등) 수립, 道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

(관리감독체계) 제주도의 합동점검반 구성, 의료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여부 등 관리감독 계획 수립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하여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확인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