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카피킬러는 ‘교원 연구대회’ 표절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6일 밝혔다.

 
교원 연구대회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방법 연구나 제도 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의 실적을 평가하는 대회로 시·도 단위 연구대회 및 전국단위의 연구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대회에 입상하면 등급에 따라 승진 심사에 가산점을 받게 된다.

 
최근 일부 교원들의 연구대회 표절 및 각종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표절로 인해 수상이 취소된 수상내역을 국가 공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등록하여 승진에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표절 비리 및 가산점 부정행위에 연루된 교원들이 사법처리 되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전면 개정을 예고하였다.

교육부가 예고한 개정안에는 표절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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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대회 질 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보완
- 표절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명시하여 개최조직의 표절 심사를 강화하고, 연구대회 출품작의 질 관리 철저
- 제13조(심사기준과 방법) ① 개최조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포함한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연구내용의 표절 여부

다. 연구대회 입상작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
-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 지도·감독에 관한 주무부서의 역할 명시, 결과보고시 탑재현황 추가 등 연구대회 사후 관리 강화
- 제16조(입상작의 공개 및 활용) ① 개최조직은 입상작을 입상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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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보다 교원들 스스로 자신의 연구대회 출품작을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대회의 경우 교육공무원들의 연구실적 및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사후검증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과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양 기관의 경우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캠퍼스’를 3년째 사용 중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카피킬러캠퍼스’를 교육포털에 연동하여 관내 교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원들은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캠퍼스’를 통해 자신의 논문 및 연구대회 출품작에 대한 표절 및 부당한 중복게재 검사를 진행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외에 연구부정행위를 스스로 점검할 환경을 조성한 곳은 없는 실정이다.

‘교원 연구대회’의 표절문제는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둘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표절검사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표절문제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카피킬러캠퍼스’는 현재 500여 개의 대학 및 대학원, 국책연구기관들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절검사서비스로 도입 기관 내 구성원들이 자신의 보고서, 논문 및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문서를 스스로 검사하여 표절을 예방하고 있다. 다수의 대학 및 대학원, 국책연구기관들은 논문·보고서 제출 시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학생·연구자 스스로 표절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캠퍼스’가 사후적발이 아닌 연구자 스스로 불공정 연구행위를 예방하는 올바른 연구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이다.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는 “교육현장의 발전을 위해 교원들은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교원연구대회가 불미스러운 몇몇 사건들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표절검사서비스 도입을 통한 올바른 연구환경시스템이 하루 빨리 마련되고 일선 현장의 많은 교원의 노력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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