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급여율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40%, 50%, 60%) 나눠 지급되는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했다고 19일(화)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도 양성평등 및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방송심의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이번에 권고하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등 3개 정책은 지난 3월 28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5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양성평등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정책별로 해당부처에 개선권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여성가족부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을 중·단기로 나누어 단기적(’18년 이후)으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은 50%로, 20년 이상은 60%로 개선하되, 중기적으로(’26년 이후)으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출산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다.

◇공공기관 인사제도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해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임직원 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관리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관리직위에 여성의 임용현황을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여성관리자 현황과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구분되고, 여성관리자 목표제 적용대상은 지방공사(61개)와 지방공단(82개)임.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개선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고,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6개)임.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여성가족부는 17개 시·도 소관 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문화체육시설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9개 시·도에 권고했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울산광역시 등에 권고했고, ‘미혼모가족지원조례’를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대상에 ‘미혼부’를 포함하도록 경기도 등에 권고했다.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남성과 여성의 자살충동 차이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부산광역시 등에 권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종 발굴 등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대구광역시 등에 권고했다.

또한, 문화·체육분야에서 문화·체육시설, 시립박물관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등에 권고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7월경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12.3월)된 이래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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