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동대문구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해 지역 내 노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제기동 67-1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주민의견을 조사했다.

이후 7월 6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를 통해 제기동 67-17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 해제지역이다.

주거환경 및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선정에서도 제외되어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구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노후주택(단,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최대 2천만 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융자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구역 지정 이전엔 융자에 대한 시중적용금리의 2%를 서울시가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단독주택 최대 6천만 원, 신축 최대 1억 원 내)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지속가능도시과 또는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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