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해고된 이후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될까?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②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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