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사설인증서(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위원회는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여객자동차법령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아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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