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은경 기자 = 미국이 EU 등의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무역대표부는 EU,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이 미국계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이다.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및 차별적 조치를 조사, 징벌적 관세 등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EU 외 호주,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이미 디지털세를 발효했거나 논의 중인 9개국이 대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이슈 해결에 301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301조 조사결과에 의거, 3,500억 유로 상당의 중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지난 해 프랑스 디지털세에 301조를 적용, 보복관세를 확정하였으나, 실제 관세부과는 OECD에서의 협상을 이유로 유예중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4월 디지털세를 발효한 영국도 포함, 조사결과에 따라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와 양자간 무역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EU는 OECD의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이 실패하면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도입, 13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EU가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이 301조 조사결과에 의해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철강관세, WTO 개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통상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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