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인당 150만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6.1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6월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와 같이 5부제로 운영된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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