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대 1년간 50% 감면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도봉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차료를 최대 1년간 50% 감면한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지난 13일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의 구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올해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구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수익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구립 문화체육시설내 매점·카페 및 토지 임대 휴게음식점 등 17개소이다.

구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별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 따라 임차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납부 예정인 임대료를 차감해준다.

아울러 구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급해 준다.

구는 이번 조치로 17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최대 2억 2,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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